음식점 오픈한지 1년안되는 초보사장입니다.25일 낮 12시46분에 배달앱으로 음식주문하셨는데 저녁 8시쯤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고객님이 국물있는 음식 드시다가 머리카락 발견했는데 그뒤로 목이 불편해서 병원다녀왔다~음식 환불및 병원비를 청구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환불은 음식회수가 원칙이다.회수가능하냐했더니 이미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고객센터에 그럼 증거사진 확보했냐하니 확인했는데 꼬불꼬불한 긴머리라네요.저희는 프랜차이즈라 전원이 모자 착용하고 있고 조리사님은 짧은머리 남자분인데. .. 원칙상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라 병원진료확인서 못받는다그래서 가게로 직접 연락 달라고 했는데 계속 챗팅으로 음식값 환불이랑 병원비 해달란말만 반복한대요.지금은 배달 고객센터측에서도 조건불충족으로 환불을 안해주고있는 상황이고 그뒤로 따로 전화는 없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너무 억울하고 짜증나지만 저희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고 억지부리면 저희도 어쩔수 없자나요~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