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년을 일을 하고 마지막에 작은 다툼이 있어 직원이 다음 달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먼저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2월까지 일할 계획인데 일찍 그만둔다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 보험비와 자기 보험비를 소급신청하면 신청 가능하고 자기가 부담하겠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 하여 그럼 한 달 채우지 말고 그만두면 해주겠다고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카톡대화가 있음)
근데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 과정 중에 최대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그 차액(약 150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선택하라며 150만 원을 주던가 아니면 자기는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카톡대화 있음)
일이 한가해서 하루 담배만 5~6번을 피로 가고 손님이 없는 경우 쉬는 거라 협의했는데 이걸로 협박같이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은 실업급여를 150을 받으면서 차액까지 요구하고 보험비를 달라고 청구했더니 쌩까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 직원을 제가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