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사장님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주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준비해왔어요.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라는 항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입니다.
이 공제 한도가 올해까지만 연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연 5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한시로 늘려뒀던 혜택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 올해와 내년, 뭐가 다른가요
✔️ 올해(2026년)
공제율 1.3%
연 한도 1,000만원
✔️ 내년(2027년)부터
공제율 1.2%
연 한도 500만원
공제율은 0.1%p 차이지만,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카드 매출이 큰 사장님일수록 체감이 커지는 구조예요.
💰 우리 가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준선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연 매출을 합쳐 4억 1,667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기는 순간부터 한도 500만원에 막히기 시작해요.
💵 연 카드+현금영수증 2억
260만원 → 240만원 (20만원 감소)
💵 연 카드+현금영수증 4억
520만원 → 480만원 (40만원 감소)
💵 연 카드+현금영수증 6억
780만원 → 500만원 (280만원 감소)
💵연 카드+현금영수증 9억
1,0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감소)
연 매출 4억 내 까지는 체감이 크지 않지만, 5억을 넘어가면서 한도에 막혀 공제 혜택 차이가 벌어집니다.
🙋 저도 해당되나요
🙆🏻♂️ 받으실 수 있는 분
소비자 상대로 장사하시는 개인사업자 (음식·소매·숙박 등)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 해당 없으신 분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을 넘긴 개인사업자
✅ 지금 하실 일
당장 뭘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매출까지는 1.3%, 1,0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금 챙기실 건 하나예요. 작년에 이 공제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는 것!
지난 부가세 신고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셨다면, 내년부터는 500만원까지만 받으시게 됩니다. 넘지 않으셨다면 공제율 차이만 반영되니 체감은 크지 않으실 거예요.
➕ 같이 바뀌는 것
이번 개정안에는 사장님께 유리한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거래처 식사비나 경조사비를 쓰실 때, 지금은 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정식 증빙이 없어도 식사비는 건당 3만원까지,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이 각각 5만원, 3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20년 넘게 그대로였던 기준이라, 인정 금액이 상향되면 크게 체감되실거예요.
📎 참고
한도 축소는 국회 심의와 상관없이 정해진 내용입니다.
지금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혜택이라,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돌아가는 건 이미 법에 적혀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건 공제율입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1.2%, 통과되지 않으면 1%가 됩니다.
위에 적은 식사비·경조사비 기준 상향도 아직 개정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합니다.
🔗 원문 확인하기
제도 설명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개정안 원문 · 정책브리핑「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