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한달뒤에 주는데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급여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할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지만 차단되어있고 카톡은 늦게라도 보길래 카톡을 남겼습니다
무단퇴사를 해서 우리도 손해를 보았으니 와서 정리하고 서면으로도 작성하자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군요
직원도 없는상태에 제가하는 장사는 직원이 있어야 매출이 오르는 사업태로 너무 손해를 보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급여는 지급을 하고 손해배상을 민사로 해야한다 하더군요
이런경우들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요즘애들 너무 괘씸하네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신분들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