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월달에 호프집을 인수받아서 운영중입니다
당시 led영상광고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방문해서 광고 간판을 달라고 권유를 하기에 이거 불법아니냐고 안단다고 했는데 극구 만약에 불법으로 걸리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고 영상광고 간판을 달게되었고
채 1개월도 안되 구청에서 불법이니 철거를 하라고 전자우편이 왔고 저는 그광고업체에 간판 철거를 요청했는데3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저는 광고판을 쓰지도 못하고 한달에15만원이란 돈을 계속내고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계약을 한거라 광고업자는 자기네는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차일피일계속 전화도 안받고 벌금나오면 내주겠다는 하고 지금까지 저는 속만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