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부터 올해까지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했었던 업소를 퇴직금,추가수당,연차수당,휴일수당,미지급금 등을 이유로 노동사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져 자영업자 선생님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빈번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했다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가지 사례로 알려드리자면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사건 조사에 노무사를 고용하여 대신 보냅니다. 하지만 실상은 노무사와 관련된 일행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환경을 물어보며 노동사건으로 합의금 뜯어낼 가능성이 보이면 외국인 노동자의 자의보다는 노무사의 수익목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응책은 근로계약서 작성(표준x 업장실제 기준에 맞춰서 작성), 매달 급여명세서(상세)를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위와 같은 사건 발생시 터무니 없는 합의금(압박자료 라고 말하며 수천만원 자료 준비해옴)을 요구할 노무사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적당선에서 해결 가능하실겁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근로계약서 컨설팅 받으시면 적당한 비용으로 위험성을 줄이시기 좋습니다.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고 근로계약서같은 노동법에 기준되는 서류가 전부 없다면 상대측에 대응할 노무사님을 고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글 마칩니다.
제가 올린 글은 제 주관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반론이 있으시다면 그 반론이 맞으십니다. 글을 작성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해서 사건만드는 노무사들이 아니꼽게 보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