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긴 글 주의 읽는거 귀찮으신분은 너무 긴 내용이라 패스하세요 😅
우선 이글을 쓰기까지 많이 조심스러웠지만 알고는 계시는게 좋을것같아서 글 써봅니다
일단 아마도 외국인 직원채용할때 지역마다 다른것 같기도 하고 일반화할수는 없는거라 조심스럽지만 그냥 저희 지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들 위주로 조심하시라고 글 남겨봅니다
사례 1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 일도 열심히 안하고 문제가 있어서 해고했는데 이 직원이 계약을 변경해서 이직하거나 귀국안하고 불법체류 하는 경우 문제는 이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사장에게 있다보니 이 직원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사장이 패널티를 부여받아서 1년간 합법직원 고용이 안됩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도 홀서빙 여직원 고용했는데 이 직원이 일은 안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해서 안되겠다 싶어 해고 통보했는데 그럼 한달치 월급 더 내놔라 안주면 못나간다 쌩난리쳐서 결국 소개했던 중개업체에까지 얘기하고 해결해보려 애를 써봤지만 숙소에서 버티며 막무가내 돈 내놔라 떼를 쓰더니 무슨 마음인지 그 다음날 보니 도망가 버렸더랍니다 문제는 그로인해 패널티를 사장님이 받게 되어서 당장 일손은 필요한데 이 직원때문에 고용도 못하고 아주 난처해졌다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사례 2
이건 정말 와~~~진짜 머리 잘썼다고 감탄할 정도의 사례인데 어떤 사장님이 불법체류 중국인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불법체류자니까 근로계약서도 없고 퇴직금 같은건 생각도 안하셨답니다 근데 이 직원이 1년쯤 지나서 몸이 너무 아프다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자신이 불법신분이라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서 한국에서 치료받기 힘드니 중국에 돌아가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좋은 마음으로 그동안 고생했다 비행기값 보태라며 돈도 더 얹어주고 보냈답니다 근데 얼마뒤에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 퇴직금 지급하라고 조사받으러 오라 했다는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이 직원이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간거였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게 이 직원은 아무리 자진출국했다해도 불법체류기간이 길어서 정상적으로는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못받은 돈이나 소송이 얽혀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재입국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아주 지능적이죠 그걸 노리고 신고하고 출국하고 병원치료도 받고 재입국까지 결과적으로 이 직원은 퇴직금도 챙기고 불법체류를 했음에도 재입국해서 또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거죠
사례3. 이건 정말 저도 분노를 금치못하는 케이스인데요 합법적으로 계약서 쓰고 직원 고용했는데 이 직원이 먼저 퇴직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퇴직금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돌연 연장근무수당, 야근수당등 각종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지급할 의사없다고 하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린거죠 당연히 이 사장님도 노무사도 고용하고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맞대응을 해봤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노동자 편이라는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분노했던 포인트가 이 중국인 직원이 중국내 틱톡이나 중국 사이트에 한국 사장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 한국 사장들에게 돈을 받아낼수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나는 전문가다 필요하면 도와줄테니 자신에게 의뢰하라 그러면서 한국사장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치않고 올렸다는겁니다 물론 이건 감정적이 분노이고 사실 더 중요한건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한국인 고용노동부의 정책등을 이용해서 추가로 돈을 받는 방법들을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까지 존재한다는거죠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추가근무하고 했으면 돈 주는게 맞지라고 생각할수있지만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과 똑같은 최저시급에 맞춰주고 각종 수당까지 다 챙겨주면 굳이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을 왜? 고용하냐는 겁니다 말그대로 저렴한 인건비때문에 고용하는건데 이렇게 되면 매리트가 없다는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누적되면 너도 나도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갈거라는겁니다 실제로 브로커들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이만큼의 돈을 더 받아낼수있다 내가 도와줄테니 돈을 받으면 수당으로 몇프로를 줘라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하실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일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불법이든 합법이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편입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에 하루 12시간 근무 주1회 휴무 급여 270만원 정도로 계약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주휴수당 경우에 따라 야근 수당까지 각종 명목의 수당까지 붙이면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서명했어도 무용지물이라는겁니다 애초에 최저시급도 안되게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거죠 이걸 고용노동부 분쟁으로 끌고가면 답이없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방어하려면 각족 명목으로 공제를 하는겁니다 숙식비는 물론이고 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깍을수있는건 최대한 명목을 만들어서 공제하는수밖에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담배피러가는 모습까지도 영상으로 남겨서 휴게시간으로 주장해서 한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을 빼라는겁니다 어이없지만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만약이지만 혹시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신 사장님은 애초에 그 친구가 근무했다는 기록을 남기지말라고 조언하더군요 할수있다면 우리 가게에서 근무한적 없다 잡아떼라는거죠 ㅋㅋㅋㅋ 어이없지만 진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급여는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약 분쟁이 생기고 이 친구가 근무했던 증거가 있더라도 상시 근로자 아니다 1년 안되서 퇴직금 줄수없다 어쨋든 증거가 없는것들은 무조건 발뺌하라는게 조언이였어요
이런 글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요즘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시는 사장님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고 이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까지 성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사장님들도 외국인 고용할때 주의하시고 조금이라도 방어할 방법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고 힘든데 이런 분쟁까지 휘말리고 힘든일 겪지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길게 주절거려봤습니다
모든 사장님들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