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기존 임차인이 인테리어했던 부분들을 모두 원상복구하고, 매장 전면 유리(페어글라스) 변경 및 셔터 설치, 대리석 원상복구 등을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
계약 당시, 우리 다음 임차인도 구해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에 조금 쎄했지만 진행하였고 2년 운영 하였습니다.
현재 타 매장도 함께 운영하며 한군데 집중하는게 좋겠다싶어 정리하려는데
임차인이 안구해지는 와중에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얘기하며 철거/복구 시 입회까지 요구하며 모두 고쳐놓고 가라는 상황인데요,
특약사항에 적기는 했으나 요구사항이 너무 과하여
주변 사장님들도 이런 경우는 없다 하시고, 하물며 저희 계약 진행 해주셨던 부동산에서도 나서서 중재 중 이신데 전혀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률조정위원회 상담 예약도 해두었고 모두 다 안되면 원복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만
비슷한 상황 겪으신 사장님들 계실지 여쭙고 싶어 글 남겨 봅니다..
샷시에, 셔터에, 대리석까지
저희는 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참 속상하네요.
2년 전의 계약서 작성일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