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카페운영중인데 손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일반의자에 앉혀놓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바람에 아이가 움직이다가 뒤로 넘어갔어요. CCTV를 보니까 그장면이 고스란히 잡혀 있더라구요. 왜 애기의자가 따로 있는데 성인의자에 앉혀놓고 엄마는 핸드폰만 들여다 보고 있었는지. 그사실도 모른채 영업했는데 나중에 전화와서 보험들어 놓은거 있냐구 하더라고요. 머리랑 엑스레이 찍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우리가 애기까지 돌봐줘야 하는것인지.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