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3년2개월전에 권리금 7천 보증금2천 주고
들어와서 장사중인데
오늘 뜬금없이 월세를 10프로도 아닌
15프로를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네요
못올려줄거면 보증금 바로 줄테니 나가랍니다
건물자체가 개인이 아닌 문중건물로 되어 있고
월세는 현금으로 받고 계세요
제작년에 임대료 10프로 인상해도 좋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부탁드렸었고
임대차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된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제가 가게 얻어오기전 전 임대인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만약 월세를 못올려드리겠다 하고 나갈시에
제가 지불한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