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지각을 해서 어제부로 알바를 잘랐습니다
어제 제가 카톡으로 1시간 늦게 왔길래 나무라하면서 너무 자주 늦는거 아니냐면서 다른직원들에게 피해간다고 잘랐습니다 오늘은 전화통화 되냐고 물었고 대답이 없길래 23시간 일해서 금액을 주고 예의상 100만원을 더 줬는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카톡을 내내 씹뎌니 해고예고수당을 주라하더군요 전 회계사무소에 알아본다하고 회계사무소에서 계산한댄로 돈을 더 줬습니다 근데 계산법이 틀리다면서 시급*30일분을 주라는거예요 ㅠㅠ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ㅠㅠ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감독관이 나오나요? 아님 출석해야하나요 ?
오늘은 근로계약서부터 자세히 봐야할듯요ㅠ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