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참 대단한 걸 알게되어 정보공유 차 글 씁니다. 여름장사라 9월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주말에만 5시간씩 근무하던 알바생을 내보냈습니다. 급여도 바로 지급했고 별 문제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을달라더라구요. 처음 들어본거라 인터넷에 찾아보니 3개월 이상 근무자는 직원.알바.4대보험 가입여부 5인이상 사업장 관계없이 무조건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일급의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알바생은 한달동안 만근을 했어도 50만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해고예고 수당은 2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더라구요. 미리 얘기한다고 했어도 30일 이전이 아니면 주2일만 근무하던 직원이라도 주7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야 한다니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아 근로자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라면 여기서 근무해서받은 급여만큼을 지급하는 게 맞지. 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의 급여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다른 사장님들께서는 꼭 기억해두셔서 저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