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나는굼벵이265
매장에서 멜론 탑100 그냥 틀어놓고 있는데 면적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가게는 15평 정도인데 의무 납부 대상인가요? 안 내면 나중에 과태료 나오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