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한명을 카운터보라고 알바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아줌마가 은행갓다온다 이핑계 저핑계 대며
두시간 길면 3시간 수시로 자리를 비우더군요
그러다. 그 근무태만 문제로 열받은 다른직원과
가게서 한바탕 난리를 치며 싸워서 도저히
안되겠으니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몇주후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 부당해고사유라고 한달분 통상임금 을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마침 그아줌마 근무기간이 딱 3개월이라고 ..
지급하지않으면 검찰에 송치된다면서 ...
진짜 법이 이게 맞습니까?
입금을 해주면서 분이 안삭혀져 글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