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국밥집을 운영해오고있는 청년입니다. (24년6월)최초 계약시 A라는할아버지(집주인)분과 계약을 하여 운영해오다가 25년도에 경기도 안좋고, 프렌차이즈 연장을 하고싶지않아 가게를 내놓을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A라는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들2명과 A할아버지의 아내분이 건물지분을 나눠가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상속문제가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않자 26년 1월부터 건물주3분께서 건물을 명도하려하니 저보고 6천만원줄테니 매장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될거 같다고하였으나, 몇일뒤에 7천만원 줄테니 비워달라하셔서 알겠다고 그럼 진행해 보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더니 갑자기 말바뀌면서 가족끼리 상의해봤는데 너무비싼거 같아서 거래가힘들거 같다고 그냥 장사 계속 하셔라. 이러는거예요...그때 사람을좀 가지고노나 생각을했는데...그러려니 넘어가야지 하고,
알겠다고 답변하고 계속 운영하다가 저도 26년9월 프렌차이즈계약 만기일을 고려해서 올해 4월부터 가게를 내놓을려고 집주인께 먼저 허락을 구했어요. 가게 정리하려고하는데 부동산 내놓아도되냐고했는데
흔쾌히 그렇게하셔라. 라고 대답을 들었고.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들어오신다고 하시는분이계셔서 권리금의 일부를 받고 7월말 가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분께도 연락해서 다음 임차인이 나타나서 양도하려한다. 8월중에 임대차계약서 쓰고 저는8월까지만 영업하고 이분이9월부터 들어온다. 라고 얘기드리니 알겠다고 그렇게하자고 하셨고,
오늘 계약서쓰는날인데 오전에 부동산분이 전화오셔서는 집주인분이 계약서 못 쓰겠다고 얘기를하시는겁니다... 이유는 명도할때 새로운임차인이 문제가 될거같다(명도비나 권리금,등) 그리고 10년동안 보호받으니 어렵겠다 하셔서..저는 띠용..? 하게되었습니다..
분명 사전에 다 허락을 맡았었고 저는 가계약금을 받은상태이고, 집주인은 제가그냥 못버텨서 제 발로 가게나가게끔 뭔가 말려 죽일려는거 같아서 너무 걱정이되네요... 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송을하려해도 시간이 꽤걸리는걸로 알고있고, 집주인분들(가족) 매번 계약할거처럼하고 변심하는게 너무 괘씸하고 저는 프렌차이즈에도, 주변사람들에도 8월까지 영업한다고 한상태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주말까지 집주인가족분들이 회의를 해보고 연락주기로 하셨고,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조건으로 명도진행시에 명도비(권리금이나 집기에 들어간비용)를 어느정도만(정확한금액은 주말동안 가족회의후 결정)지급하겟다는 조건을 걸어서 계약하는쪽으로 고려해본다고부동산 분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사실 부동산분께서 하시는말은 그냥 거래 안하시겟다라는 의사로 봐야 하지 않냐 라고 얘기 하시긴 하더라구요.. 누가 저런 조건에 들어오겠냐고 ...
하 막막합니다ㅜㅜ도움을 구해봅니다...잘해결되면 좋을텐데 쉽지가 않네요ㅠㅠ
두서 없이 긴글 적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