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외벽과 주차장등에 리모델링 공사를 건물주의 뜻에따라 약 3개월에 걸쳐 하고 있는데요 애초 임차할때부터 있던 시설물들을 오래되어 보기 싫다고 떼어 내라는둥 위치를 옮기라는둥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안하면 재계약시 조건으로 걸겠다는 식인데 문제는 이걸 건물주의 요구대로 할거같으면 돈이 몇백이 들어갈거 같은데 우리의 요청에 의한것도 아니고 건물주의 뜻에따라 하는 공사인데 그동안 소음,윗층 화장실 공사의한 천정 내려앉음 등 피해도 많이 봐왔는데 이런거까지 세입자가 돈을 내가며 따라줘야 할까요?원래 이런경우 건물주의 필요에 의한 공사이니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설치한것도 아니고 애초에 있던 시설물들을 그대로 임대해 다달이 월세 줘가며 쓰는건데 저렇게 요구하니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