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고용한 직원을 해고 하려는데
제가 장사가 처음이라...
지각, 근무태도, 개인적인 일로 잦은
스케쥴 변경등 직원의 탓? 책임? 으로
해고하는 상황인데 해고통지서에 너무
적나라하게 쓰는것 같아 마음에 걸려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썼더니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는 본인이 마다해서
3.3% 조건으로 썼는데...
이 경우 그간 밀린 4대보험, 과태료...
거기에 제 보험도 직장으로 바껴서 다 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