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얼마 입니다. 😀
사장님, 10월에는 부가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미 받으신 분도, 곧 받으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부가세 고지서는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해야해요.
단, 납부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 매출이 많이 줄어드셨다면 이 금액을 다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부가세는 6개월치를 모아서 1년에 두 번 신고해요.
올해 상반기(1~6월) 장사하신 건 지난 7월에 신고하여 내셨고,
지금 하반기(7~12월) 장사하신 건 내년 1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까,
국세청이 중간에 절반 쯤 미리 걷어갑니다. 그게 이 고지서예요!
✔️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지난 7월에 신고하셨던 올해 상반기(1~6월) 부가세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계산하거나 신고하실 게 없어요
✔️ 내년 1월에 또 내는 건가요
1월에 하반기 전체를 정산하는데, 이번에 내신 금액은 거기서 차감됩니다.
나눠 내는 것이지 두 번 내는 게 아니에요
🙋 저도 해당 되나요?
🙆🏻♂️ 해당 되는 분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 해당 되지 않는 분
간이과세자
올해 상반기(1~6월)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
💡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고지할 세액이 50만원이 되지 않아서 일 수 있어요. 올해 초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분도 제외예요.
💰 매출이 줄었다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어요.
상반기(1~6월) 매출을 3으로 나눈 금액보다 7~9월 매출이 적으면 해당됩니다.
💵 상반기(1~6월)매출 3,000만원
7~9월이 1,000만원 미만이면 해당
💵 상반기(1~6월)매출 6,000만원
7~9월이 2,000만원 미만이면 해당
💵 상반기(1~6월)매출 1억 2,000만원
7~9월이 4,000만원 미만이면 해당
상반기는 6개월, 7~9월은 3개월이에요.
매출이 그대로 유지 되었다면, 7~9월엔 상반기의 절반 쯤 나오는 게 보통인데, 그 절반의 3분의 2도 안 되신다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 지금 하실 일
부가세 고지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아직 안 오셨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7~9월 매출이 위 기준보다 적으셨다면, 10월 26일까지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돼요.
세무대리인을 쓰고 계시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보세요!
매출이 줄어든 걸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고지서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그냥 안 내시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셔야 고지가 취소돼요. 신고 없이 납부를 미루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이 깎이는 게 아닙니다
덜 번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에 정산됩니다.
지금 과하게 납부할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못 바꿉니다
10월 26일이 지나면 고지서대로 내셔야 해요
🔗 원문 확인하기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예정신고 안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