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오픈했고 오픈한달전에 윗집누수가 있었던걸 알게됐습니다(가게 리모델링후)
윗집 임대인이 당장이사를 할수없는상황이라 보수후 영업을 시작했는데 저번달부터 또누수가 시작됐고 배관노후로 새로 교체하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셨고 윗집공사는 끝났고 윗집누수로 저희가게 홀천장과 주방천장이 썩고 곰팡이냄새로 담달저희가게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공사기간은 15~20 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공사기간동안 장사를 쉬어야 하는데 저희는 호프집이라 지금이 피크인데ㅠ공사로인한 영업손실은 윗집에서 해결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영업손실을 해결안해주시면 민사로 가야된다고 얼핏들었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넘 답답합니다